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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으로 내 집을 짓다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 총 380세대 조합원 모집 안내

What is it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구분일반분양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시행사 · 건설사조합원
토지확보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 후 분양조합원 분담금으로 토지소유권 취득
공급대상청약통장 가입자 (청약순위·가점)자격요건 갖춘 세대주 (청약통장 무관)
진행순서사업계획승인 → 입주자모집공고모집신고 → 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사업비관리사업주체 내부 관리총회 의결 · 자금 신탁 · 실적보고 공개
Eligibility

조합원 자격,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요건과 세대주 지위는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01 · 거주
부산·울산·경남 6개월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
02 · 주택소유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1명에 한정해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지위 유지
03 · 중복가입 불가
다른 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Schedule

사업 예상 일정

'26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접수, '27년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1년 중 입주 예정입니다.

2026.10
홍보관 개관 및 조합원 모집
총 380세대 조합원 모집 시작
2026.12
조합설립인가 접수
토지사용승낙 80%, 소유권 확보 15%
2027.06
사업계획승인 접수
토지소유권 80%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접수
2027.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진행 · 일반분양 접수
2031.12
사용검사 · 입주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 개시

※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으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afety

법으로 보장된
자금 관리와 조합원 권리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으로 사업계획승인 토지 소유권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
신탁사 자금 보관
계약금 등 조합자금은 신탁업자가 보관합니다.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
실적보고 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사업 서류는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합니다.
🗳️
총회 의결
규약 변경, 시공자 선정, 자금 차입, 분담 명세 확정은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
시공보증서
선정된 시공자는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Payment

타입·층별 분담금과
납부 일정은 상담으로

분담금은 타입과 층(군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금(1~3차) → 업무대행료 → 1차 분담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관심 타입과 희망 층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금액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분담금 상담 신청 →
1️⃣
계약금 1차 · 계약 시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2️⃣
계약금 2차 · 계약 후 30일 이내
업무대행료는 별도 안내
3️⃣
계약금 3차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
4️⃣
1차 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분담금의 10%
🔑
중도금 60% · 잔금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
FAQ

자주 묻는 질문

Q1울산이나 경남에 살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라면 자격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Q2집이 한 채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Q3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조합원 자격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Q4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요?
+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Q5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분양권과 청약 당첨 사실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Q6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
거주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요건은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Q7조합원이 낸 돈은 누가 관리하나요?
+
계약금 등 조합자금의 보관과 관련 업무는 신탁업자가 대행합니다.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Q8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조합은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 서류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이내 공개합니다.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 제공합니다. (주택법 제12조)
Q9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나요?
+
조합규약 변경, 시공자·업무대행자 선정, 자금 차입, 분담 명세 확정 등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Q10토지확보 기준이 바뀌었다던데요?
+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으로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주택법 제21조)
Q11가입할 때 어떤 설명을 받나요?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납부 시기와 방법, 토지확보 비율 등을 설명받고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4)
Q12시공자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나요?
+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는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4)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과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조합규약, 자금관리 현황, 토지 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sultation

조합원 모집 초기,
원하는 타입을 먼저 상담하세요

🔑 2026년 10월, 조합원 모집 시작
총 380세대 중 원하는 타입과 층을 먼저 상담하세요.

가입 자격 확인부터 타입별 분담금, 납부 일정, 사업 진행 현황까지 담당 팀장이 한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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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8794
👤
담당 이재용 팀장
010-2203-9597
📍
견본주택 위치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34
동래역 1호선 1번출구 · 4호선 6번출구 쪽 · 주차 가능
🏗️
사업 현장
동래구 사직동 115-1번지 일원
3호선 종합운동장역·사직역 도보권
🕐
OPEN HOURS · 100% 방문 예약제
10:00 — 18:00
이재용 팀장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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